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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30
첨부파일0
조회수
423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으로 인해 `24.5.20.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물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해 주세요.



(Ex)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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