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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예약 안내 (해외입국자, 확진자 등) - 2022.05.09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4
첨부파일0
조회수
339
내용

1. 해외입국자


- 격리면제 대상 : 입국 후 검진가능


- 자가격리 대상 : 격리해제(입국 8일째부터) 후 검진가능


2. 코로나 유증상자(의심증상)

 

의심증상 발생 시 검진일자를 추후로 변경해 주십시오.

 

3. 코로나 확진자

 

확진 받은 날로부터 10일 경과 후 검진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7일 + 수동감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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