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1. 해외입국자
- 격리면제 대상 : 입국 후 검진가능
- 자가격리 대상 : 격리해제(입국 8일째부터) 후 검진가능
2. 코로나 유증상자(의심증상)
의심증상 발생 시 검진일자를 추후로
변경해 주십시오.
3. 코로나 확진자
확진 받은 날로부터 10일 경과 후 검진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7일 + 수동감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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