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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별 구비서류]




1. 수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제출서류

비고 

수검자 본인

1. 본인 신분증 

▶ 수검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법정대리인 신분증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 작성


▶ 수검자가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 학생증, 여권 등 (법적 강행규정 아님)


▶ 친족관계증명서는 수검자 자필서명 위임장으로 대체 불가

친족

(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손자)

1. 수검자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친족관계증명서

4.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형제, 자매, 삼촌, 보험회사 등)

1. 수검자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4. 수검자 자필서명 위임장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친족관계증명서는 수검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친족관계증명서는 수검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 시,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2. 수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검자의 친족만 가능)



구분

제출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수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형제 · 자매 · 보험회사 등은 관련 법규에 의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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